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조건 총정리
지난 정부 때 유예를 해주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모든 국민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5월까지 유예되었던 배경부터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조건, 실제 전월세 계약을 맺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제의 뜻과 유예되었던 이유
-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조건
- 전월세 신고 방법과 위반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의 뜻과 유예되었던 이유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법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준비 부족과 시스템이 미비하고 국민들이 혼란해질 것이라 예상하여 일정 기준 이하 계약에 대해서 2025년 5월까지 신고 의무를 유예해 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실거래가 정보 제공을 통한 임차인 보호
- 전세 사기 예방
- 공공임대 정책 자료 확보
유예되었던 이유
-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고 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에 대한 부담감
- 행정 시스템의 준비 부족
이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은 유예 혹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유예기간이 끝남으로써 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적용 제외 대상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조건
2025년 5월 전월세 신고제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가 필요없는 계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한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입니다.
1.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혹은 월세 30만 원 이하
가장 대표적인 제외 기준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이하인 전월세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전세 계약
- 월세 30만 원 이하 월세 계약
- 단,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
2. 주택이 아닌 건물
- 상가, 창고, 사무실 등은 비주택이므로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이 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
- 기숙사나 고시원 등도 실제로는 거주용으로 쓰이긴 하지만 제외 대상입니다.
3. 전대차 계약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경우)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받은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4. 가족 간 계약 또는 내부 거래
- 부모 자녀 간 혹은 형제 자매 등 가족 간 주책 임대차 계약은 보통 무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내부 직원용 사택, 복지용 거주도 신고 제외 대상
5. 무상 사용
-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는 사용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므로 전월세 신고 제외대상이 됩니다.
6. 공공 임대 주택 계약
- LH, 지자체 등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계신 분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과 위반시 과태료
위의 전월세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신고방법을 참고 하시어 임대차 계약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계약 신고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본인 확인 서류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도 되고, 한 쪽만 해도 무방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신고 대상 계약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부과전 계도 기간이 주어지며 최초 위반 시는 경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위반 시에는 실제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세 계약이지만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에 해당함으로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월세가 35만 원인데 보증금은 0원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과 상관없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가족간 계약인데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보통 가족 간의 계약은 실거래로 보기 어려워 제외 대상이나 실제 금전 거래가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유예 종료 이후 달라지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을 마치기 전 다시 한번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전세
- 월 30만 원 이하 월세
-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가족 간, 무상 사용인 경우
- 전대차 (세입자가 다시 세입자 구하는 경우)
- 비주택
위에 해당하신 분은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