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바로 알기
혹시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개념부터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불이익 없도록 꼼꼼하게 대비하세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개념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 2021년 법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4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서 20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전세나 월세 계약건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 제외대상 지금 확인하세요.
위에서 전월세 신고 제외대상을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고 대상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건에서만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은 얼마 이상일까요?
- 전세 : 보증금 6천 마원 초과
- 월세 : 월 30만 원 초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해당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및 기타 도시에 위치한 주택에 적용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지 한쪽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갱신계약이라도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사람만 하면 끝이 납니다.
다음은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신고하세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전자서명으로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부동산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온라인 신고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무리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되는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꼭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전월세 신고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래 내용을 꼭 읽어 주세요.
과태료 규정 : 최대 30만 원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지연 신고, 허위 신고 모두 대상이며, 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특히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년전 이 법을 발표할 당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것이라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사항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금액을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3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니 반드시 전세나 월세를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위 전월세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
적용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계약서, 신분증 |
과태료 | 2만원 ~ 30만원,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원 |
자주 하는 질문
Q1. 전월세 신고를 임차인이 혼자 해도 되나요?
A. 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한 명이 하면 됩니다. 공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Q2. 계약서만 쓰면 신고한 걸로 간주되나요?
A. 아닙니다. 별도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Q3. 보증금과 월세 모두 낮으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A. 네,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일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부과되며, 그 이전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Q5.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잘못 신고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으로 전월세 계약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더불어 세입자 권리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기 전, 미리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누구도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전세 월세를 계약하고, 다음 집을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되도록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