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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노후를 맡긴다는 것은 이제 옛말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매달 소득의 9%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60세쯤 되시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몇십 년을 열심히 일하셔서 내신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및 납부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어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 국민연금 수령나이
  • 수령금액 및 납부금액
  • 유의할 사항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정년이 도래하여 일을 하실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셨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명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중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조건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지급개시 나이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 있는 업무를 함

3. 만 55세 이상 일을 안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4.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적립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가능

 

  • 수령나이

본인의 출생 연도를 잘 확인하셔서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
국민연금 수령나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늦게 태어날수록 국민연금을 지급 개시일이 늦어집니다. 

참고로 위 나이는 만나이로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에 의거해 '만'자를 생략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960년에 태어나신 분은 올해 62세나 63세로 모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1961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생일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란 생일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나이계산법

 

같은 60년에 태어나셨더라도 지금 (6월)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63세이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에 맞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62세이시기 때문에 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시 표로 정리해 드리자면

<2023년> 국민연금 수령
1960년생 O
1961년생 생일 지남 O
1961년생 생일 지나지 않음 X

이제는 본인의 생일이 지남의 유무에 따라 나이가 달라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계산법에 따라)

 

그럼 내년에는 몇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받게 될까요? 간단히 올해 받으시는 분들보다 한 해 늦게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1961년생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1962년생 분들은 본인의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령 여부
1961년생 O
1962년생 (생일 지남) O
1962년생 (생일 안지남) X

 

2025년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위 표를 참고하시어 정확히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령금액 및 납부금액

직장인이라면 매월 4.5% (사업장 4.5%) 총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였고, 사업자라면 본인이 9% 모두 납부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부담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지경가입자로 신고한 다음 임의가입자로 구분하고 국민연금 부담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을 정해서 매달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령예상액
국민연금 수령금액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금액 및 납부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할 사항

  1. 실직하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납부예외자가 되어 국민연금공단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다도 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줄어 연금을 받을 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유학생도 연금 가입할까요?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장기체류자로서 해외이주는 신고하신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생도 연금가입할까요? 소득이 발생함으로 국민연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일 경우 가압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미납, 압류될까요? 연금 미납일 경우 압류 들어올 수 있습니다. 
  5. 연금 납부금액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됩니다. 평균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 수급 시 더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면 2018년 :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및 납부금액도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유의할 사항까지도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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